‘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

‘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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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서울 금천구의회를 방문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을버스조례”)의 시행 성과를 확인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현장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버스조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법제처는 그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금천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ㆍ시행하게 됐고,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71대로 늘어났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예전보다 배차 간격이 짧아져서 출퇴근 스트레스가 줄고 생활이 쾌적해졌다”라며 조례 시행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