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직무대행 백수진)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22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년 1월 98개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23년 4월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5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하였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는 ’21년 평가대상 27개 기관, ’22년 평가대상 54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81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54개 기관에 인증이 부여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36개), 대학(17개), 연구기관(1개) 입니다.